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신고 대상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 목적이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