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하는 활동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활동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적인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지급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