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우선으로 하며,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소득금액 결정 및 경정, 사업장 현황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배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각종 가산세나 원천징수 세액 등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