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정청구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망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 등은 정상적으로 저장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후에는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