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과 같은 일반적인 차량운반구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기준내용연수 5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대상이 되는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 시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카니발이 9인승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라면 이러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감가상각비 한도 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