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변동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