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자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정확한 공제액은 총급여액 대비 사용 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15%~40%)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