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양측이 합의한 사직 조건(위로금 등)에 따라 금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직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