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더라도, 합기도 도장을 개관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체육도장업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납세의무를 등록하는 절차일 뿐,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체육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시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최종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