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보험료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즉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