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일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시기인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접수일자'는 세무 실무상 거래 증빙을 확인하거나 처리하는 시점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 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귀속 시기(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반면, '접수일자'는 단순히 서류가 접수된 날이나 대금이 입금된 날 등을 의미할 수 있는데, 세법상 매출은 현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완료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일자를 매출일자로 간주하여 신고할 경우,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