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운영 시 영수증에 기재되는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팝업스토어는 임시로 개설된 장소이므로, 해당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시사업장의 소재지가 영수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주소가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팝업스토어 운영 시 영수증에 기재할 주소는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와 임시사업장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