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쟁송이나 과세 적부심사 등 구체적인 불복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