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훈련 시간과 겹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