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입금 후 다시 돌려받는 행위가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소득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