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현금 급여 지급은 근로자성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가족 채용은 세무상 비용 처리의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성 입증 실패 시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연체금 부담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세무·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