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생한 재고 거래를 6월로 임의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은 세무 및 회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매출원가 왜곡 및 증빙 불비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거래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세무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장부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학회 학술대회 등록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매대행을 통해 중국에서 직수입한 상품을 반품할 경우, 구매 시 납부한 관세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6월 8일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6월 13일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