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어야 하며, 관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물품의 통관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 전자통관포털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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