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흔히 '3.3% 근로소득자' 또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