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시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면, 사내 규정 및 그간의 연차 운영 기록(시스템 캡처, 연차 부여 내역 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