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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