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개인(사업자 본인)입니다.
취득세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취득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