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에게 기타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B회사가 사업자 등록 전 A회사 대신 결제한 건에 대해, B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음식점 사업장에서 음식 외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과 상여금 입력 칸이 별도로 있는데,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