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금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예: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등) 외에, 직책수당과 같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보수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등과 달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증빙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