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답변의 계산 방식은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주기를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실무상 확립된 기준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성을 인정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