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012101에 해당하는 농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현재 의무발행 대상은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그리고 그 밖의 업종(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