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전산 분석 시스템에 의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은 국세청에 이미 내역이 전송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면 전산상 불일치로 인해 추후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를 받거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누락 금액이 22만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무 당국은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누락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추후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루로 간주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