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대가에 대해 8.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과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8.8%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산출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율(60%)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가세 시설투자환급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금은 평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되나요?
임금체불과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로 노동부에 청원했으나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종업원의 근속기간 통산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