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산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조직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 통산의 판단 기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의 내용, 시설, 인적 구성 등이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계속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 변경, 회사의 조직 형태 변경, 사업주의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재작성: 법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절차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 법인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에서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퇴직 시 법인은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