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물품을 계좌이체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처에 연락하여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시거나, 상황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