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이동 시점을 임의로 6월로 변경하여 품의를 진행하는 것은 세무상 거래 사실과 증빙의 시기를 왜곡하는 행위로, 세무조사 시 가공 거래나 매출 누락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 신고 시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3월 30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대표자명 착오를 6월 20일에 발견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세무사가 비용 처리를 알아서 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