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개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세무사가 임의로 비용을 산출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으며 납세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납세자가 직접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예외적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없이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공한 증빙과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세무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증빙이 없는 비용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