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도배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시상각의제로 처리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성격이 모호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 원상회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공사 내역서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