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포장 및 충진 작업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 필요경비 적용: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60%의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당 작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