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누락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신고했어야 할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3개 업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어야 함에도 1개 사업장의 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는 전체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할 때, 무신고가산세는 전체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미 세무서로부터 고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 내용이 결정·경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결정·통지된 이후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가산세 감면 적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