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소급 적용은 세무서의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