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및 저장: 조회된 내역을 확인한 후 [인쇄]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회 시기: 홈택스 자료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이자 내역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등)의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정 필요 시: 만약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수정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상에는 수정 전 자료만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정본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 면제: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나, 법인이 발급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