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퇴직위로금 역시 퇴직급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 근거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