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체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체근로자, 계약직, 단기 근로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