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명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수정 발급일로 하여 당초 작성일(3월 30일)을 작성 연월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겨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