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제외 가능)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전 전문가와 함께 포괄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