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작가와 작품 전시 계약 시 운송비를 당사가 부담하고 작가가 30만엔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실제 운송비가 30만엔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당사에 청구하는 방식의 정산 시 비용처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