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현장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각 현장별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해당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점 등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현장별로 안분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어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