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관과 관계없이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휴가 부여 여부나 미사용 수당 지급 등은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보수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연차휴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