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고용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는 서식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사업장의 업종과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