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0.09%)입니다.
이 비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이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시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했거나 퇴직연금제도 등을 설정한 사업주 등은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