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 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의 경영 활동으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