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상품권이 현금과 유사하여 유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단순히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령인 서명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일자, 지급 대상자, 지급 목적, 수령인 서명(또는 날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통장 입금증이나 택배 송장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