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이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즉시 취소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음에도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 이후의 주요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대한 행정적 조치이므로, 향후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