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이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차량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차량이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복잡한 세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 조사 시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